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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였던 서산시와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간의 대립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 현장.

 

 

[서산=로컬충남] 양대동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였던 서산시와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간의 대립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서산시가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이 더는 심리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적공방은 서산시의 승리로 돌아갔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 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 판결과 2022년 4월 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허위·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 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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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폐기물 소각시설, 대법원 승소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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