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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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카라반)가 장기주차 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들을 재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어서 관계 당국의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천안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다수에는 인근 시민들이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 혹은 카라반 등이 주차구역을 계속해 차지하고 있어 정작 이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찾은 일반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빙빙 돌거나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를 위해 찾았던 신방통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2~3곳의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며, 이 차량들 다수에는 비를 막기 위한 천막도 씌어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장기주차’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론 전무한 상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이들을 단속하기보다 장기주차 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 교통정책과에 통보를 하면 여기서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량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캠핑카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구입 당시 판매자들이 한 곳에 일괄적으로 차고지를 지정하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예로 무료 주차장에 1~2주 주차를 한 캠핑카에 대해 이동주차를 권고하면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인근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캠핑카 주차장’을 천안에서도 구상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상을 해본 적은 있으나, 계획 이후의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그동안에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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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몸살’ 앓는 공영주차장…현실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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