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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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은 이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자회사들 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 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①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②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③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 및 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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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 감독 도마위'..이정문,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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