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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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 4월 시의회에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달 열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감면되는 세목은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이며,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 착한임대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업소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10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업소의 사업소분 주민세 연 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수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액을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1,047건 6,000만 원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 289건 1,000만 원 △착한임대인 및 유흥주점 대상 재산세 28건 5,900만 원 등 총 1,364건, 1억 2,9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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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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