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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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로 [유동리 산 53-1번지 일대 야산(왼쪽)], 취락지구 지정 [엄사리 212번지 일원(오른쪽)]

 

 

[계룡=로컬충남] 계룡시가 최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역인 유동리 야산(자연녹지지역)에 신규도로를 지정, 특혜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은 △불합리하게 계획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재검토 및 정비해 계획 및 행정의 일관성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와 실질적 집행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정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 방향 제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계룡시는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1일 예산 부족을 들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도시계획도로(도로)를 신설해 시책 추진에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도로로 지정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그동안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업자가 계약한 토지로, 이 토지에 신규도로(진입로)가 지정됨으로써 ‘개발(공동주택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 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산 53-1번지 일대 야산(자연녹지지역)으로, 이 일대는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업자가 수년 전 집중 매입(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토지(임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前 시의원 2명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통의 필요성으로 엄사리와 유동리 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설 도로가 필요해 신규로 지정했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인 만큼 도로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일대 도로는 최근 엄사 신도초와 파라디아아파트~유동리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개통된 시점에 또다시 이 일대에 신설 도로를 지정해 준 이유는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두마면 A(64) 씨 등 일부 시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도 없애는 마당에 야산을 가로질러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며 신규로 도로를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이 지역은 자연 보전녹지임에도 주민의견 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었다”며 “시 당국은 신규도로 지정 재검토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엄사면 엄사리 212번지 일원 1만 4,503㎡(계룡지구대 뒤편)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야산에 도로까지 연결토록 지정한 것을 두고도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개발을 위해 모 건설사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변 취락 밀집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지역주민 의 의견을 반영해 취락지구 신설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들 특혜의혹이 포함된 계룡시 2030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은 오는 11월 11일까지 공고 및 의견 열람 절차를 실시하고 각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걸쳐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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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리 야산(자연녹지지역)에 신규도로 지정 ‘특혜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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