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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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지난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는 첫째,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부정하게 받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한 수당수령이 지자체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발되지 않고 있다 한다. 이것이 전국적인 지자체 감사의 두 번째 이유이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시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이 없지는 않다.


지난 2월 15일 충남도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천안시 26개 부서 31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 290여만 원을 부당 수급했다고 천안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3년간 연 평균 부정수급한 금액이 97만원이다.


천안시에서 자체감사로 적발된 천안시 수당부정수급도 있다. 


천안시는 지난 5월 17일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018년 7월~ 2021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출근 일수가 15일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총 23건 30여만원을 과다지급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천안시는 서북구청에 대해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벌인 결과 잘못된 수당 지출 631건, 약 745만 3000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3년간 연 평균 250만원 미만이다.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남도 공무원이 연평균 565시간을 초과 근무해 650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단순계산해보면 충남도 공무원은 주당 약 1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는 말이 된다. 전국 최고수준의 업무량이다.


전국 최고수준의 초과업무량에 비해서 천안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수당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린 전국단위의 공무원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를 촉발시킨 서울시의 종로구, 노원구, 송파구, 마포구 부정수급 규모와 비교해보면 천안시의 적발 규모가 더욱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지가 천안시에 자체감사 계획과 과년도결과에 대해 문의했더니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천안시 예산집행 부정에 대한 감사정보공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 "모든 지자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감사“를 발표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이다. 국무총리가 ”모든 지자체 감사“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지방정부에 공식공문 한 장을 보낸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또한 자신들은 실무부서가 아니니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중앙부처야 어떻든 천안시 공직사회는 바르고 청렴하며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 것이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공인된다면 천안시민에게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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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지시…천안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감사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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