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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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등 803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제품 생산 기록, 원료수불 기록 미이행 6건 △원산지 미표시 5건 △기타 2건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합동 단속반은 적발한 사항에 대해 각각 검찰 송치, 과태료 처분 등 조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불량 제품의 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앞으로도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계기관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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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 미표시 등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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