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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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나 금액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 1587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민주당‧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은 1조 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 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 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도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 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하며,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 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이 평균 47.6%보다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착오송금의 복잡한 반환절차를 악용하여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고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액 송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착오송금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지만 평균 착오송금이 200만원 수준으로 소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횡령죄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인출·소비해야 성립이 되는데 그냥 보유하기만 할 경우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착오송금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언택트시대’에서 착오송금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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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실수로 잘못보낸 송금’ 5년간 1조 1587억원…절반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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