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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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재산누락’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9일 여당 지역구 의원의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예금 및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여당 의원들 중에는 초선인 문진석 의원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총선 당시 28억 2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65억 2000만원을 신고하며 37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 측은 펄쩍 뛰며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비상장 주식의 신고기준이 바뀌면서 평가금액이 늘어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실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우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면 야당의 몇몇 의원들도 선거 당시보다 주식 평가액 변동으로 인해 재산이 상당부분 늘어난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문진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 야당의 공세에 함께 거론된 민주당 소속 이광재, 허영, 최기상, 김회재 의원과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전세권 추가 등의 이유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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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 논란에 ‘화들짝’ 놀란 문진석 “비상장 주식 신고기준 바뀌며 평가금액 늘어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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