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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장·단점 등 홍보가 우선…“주민들은 몰라요” 지적
행정에서 일방적 추진… 치적쌓기용 성과 추진 비판도 일어
자치법개정안, 홍성·예산 시 승격 건의내용 담지 않아 무산


[홍성=로컬충남] 홍성군은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자 “충남도청 이전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세에 따른 시 승격에 대비한다”며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국 등 3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당시 개편 내용은 자치행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복지국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국 등 2개국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홍보전산담당관을 두며 교육체육과와 허가과를 신설했다.

의회기구도 과에서 국으로 개편했다. 특히 보건소에 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과를, 내포신도시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등을 신설하고 새로운 팀 신설과 업무 과중 부서 분리 등 부서재배치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과와 가정행복과, 재무과는 세무과와 회계과로 각각 분리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폐지됐다. 따라서 군의 행정조직은 2실 12과 1의회 2직속 4사업소 11읍·면 체제에서 2국 2담당관 17과 1의회 2직속 4사업소 11읍·면으로 개편 됐다.

홍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군민들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조급하게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당시 홍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는 물론 충남도,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충남도청소재지에 홍성과 예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홍성군만의 단독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최선경 군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석환 군수는 시 승격을 위한 인구요건 충족은 요원함에도 2020년이 되면 홍성군이 홍주시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성급한 시 승격 추진 자체가 3선 도전을 앞둔 김석환 군수의 치적쌓기 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시로 승격됐을 때 그에 따른 장단점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며 “시 승격을 위한 군민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질 때 시 승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성·예산군은 지난 6월 16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그동안 홍성군이 추진해 온 시 승격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때 예산군도 별도로 시 승격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공동으로 포함된 충남도청·충남도의회 소재지를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견을 홍성·예산군이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 승격과 관련해 홍성·예산군이 건의했던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면서 홍성군의 시 승격은 요원해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 승격 특례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입법발의인데, 이 방안도 법안통과 확률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도 민선7기 2주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시(市) 승격 특례인정’과 관련 “충남도청을 함께 유치했던 예산군을 배제하고 지난 2018년부터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예산·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갖고 삽교역사 신설, 내포신도시 불균형, 도청·도의회소재지 시 승격을 함께 풀어간다면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홍성군은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소재지이지만 군(郡)에 머물고 있는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추진해왔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특례시 인정 조건을 담은 개정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처럼 도청소재지 군에도 개별적 특례를 적용해 ‘도청소재지인 군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개정안 제10조 제2항 5조에 신설할 것을 의견서를 통해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담당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홍성군과 무안군만을 위한 ‘도청소재지인 군은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개정은 사실 불가한 사안의 검토의견이라며, 특히 홍성군의 경우 예산군이 포함된 도청소재지 군이 단독으로 건의하거나 같이 했어도 건의사항이 상이한 자체의 사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법(7조2항)은 도·농 복합시가 되려면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곳이어야 하고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합산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2~3차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를 넘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명 이상이고,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홍성군은 이 기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 승격’은 시작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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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 승격’ 요원하다 시작부터 ‘무리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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