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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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앞으로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 시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천안시는 지난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오늘(20일) 고시했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이 없었으나, 최근 과열된 주택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공급 대상 강화를 시행하게 됐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잔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에 대한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강화했다”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이 작용해 천안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지난 3월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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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값’ 요동에 특단조치…아파트 청약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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