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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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기자회견.png
 
[당진=로컬충남] 정용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부당한 1차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 후보는 6일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12척 배를 이끌고 133척 왜선과 맞서 싸우러 나가던 충무공의 비장한 각오와 함께, 신앙을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순교자의 심정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온 여정·공천 배제
특히 지난 해 2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취임해 무소속 시의원을 영입하는 등 와해된 당진당협 조직을 재건하고, 전국 최초로 보수와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뤄냈다.
1년이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애환을 나누어왔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당선 가능성 ▲당에 대한 기여도 ▲당원들 절대 다수의 의사 등을 감안해 공천해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뒷손에 의한 사천을 감행했다며 그 같은 중앙당의 결정까지 따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번의 공천배제 사유로 추정되는 1심 법원의 유죄판결은 10년 전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댓글로 진상을 알렸던 일인데, 자신은 당시 전국을 관할하던 본천에서 근무했었기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 경찰청장의 지시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청의 댓글 게재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행위, 나아가 집단적인 정부정책 반대행위가 아니고, 1심 법원에서도 집단적인 정부정책이나 경찰옹호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조차 지난 해 2월에 정치적 탄압사건으로 인정했던 사건이고, 현행 선거법상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과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도 경선 참여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반친과 편법-정당화하는 것
이날 무소속 출마는 "당선가능성이 낮고 보수의 패배 가능성만 높인다"는 충고도 들었지만, "불의와 부당함을 참아내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라" 는 말은 치욕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반친과 편법을 정당화하는 행위이자 공범이 되는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자신의 탈당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면서 지지자들과 함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후보 중 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맞붙어 상당한 경쟁력이 있게 평가받았던 정 후보가 '무소속 출마'로 선회해 향후 당진선거판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뒤따른 당원들의 집단 탈당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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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탈당, '무소속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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